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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신청자격

by 미래를 위해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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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최대 330만원,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정기신청시 해당(반기신청시 생략)

✅ 순서

1)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2)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아닌경우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3.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신청자가 원한다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 신청서: 홈택스, ARS, 인터넷, 신청대리 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소득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명원: 주택등본부등본, 토지등본부등본, 금융기관 계좌잔액증명서 등

✅ 기타 서류: 자녀 출생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신청기간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24년 5월 1일~31일 까지

✅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1일~12월 2일까지

✅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하면 5% 감액, 최대 16만 5천원 감액

반기신청,정기신청

신청대상

1.가구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미만),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2. 재산기준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 주택 담보 대출 금액 포함,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 등 모두 포함

3. 소득기준

✅ 가구별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4400만원으로 상향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지급액

1.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2.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결론

가구조건에 따라 소득조건, 재산조건이 충족되시는 분은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본문의 신청방법에 따라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근로장려금에 해당조건이 충족되지 않으셔도 자녀장려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31일까지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손해 보는 금액없이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에 하시면 16만원 이상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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