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일이 없다면 평상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데요. 5월 20일 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을 제시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지,신분증 없이 방문했을 때,모바일 신분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료 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 제시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제시만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도발 사례가 2022년에 3만 771건에서 2023년에 무려 4만 418건이나 발생하여 법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봉책이긴 하지만 일단은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병.의원, 요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 : 신분증 필수 지참
✅ 타인 명의, 건강보험증 도용, 양도, 대여하여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 방지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방지
✅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확인 절차없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분증 없으면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진료비 전액 환자 부담
2.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여권
✅국가 보훈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건강 보험증
✅ 장애인 등록증
3. 모바일 건강 보험증 발급방법
1)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에서 모바일 건강 보험증 설치 다운로드
2)개인입니까? / 요양기관입니다까?선택
3) 자격본인확인 서비스에서 확인
4)언어 선택
5)약관 전체동의한 후 확인
6)본인확인 진행
7) 휴대폰인증/금융인증서비밀번호 4자리 설정
8) 어플을 이용해 조회 및 QR을 제공
4.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1) 만 19세 미만인 자
2)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재진 환자)
3)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4)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5)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결론
의료기관을 방문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타인의 도용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막기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신분증 미지참시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다운 받아 놓으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부정수급으로 인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며 미봉책이긴 하지만 불편을 조금은 감수해야 겠지요.